건교부 '국민주택기금 변경안'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돼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원금리도 현행 8.5%에서 7.7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해당 부처 협의가 끝나는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자금 융자액 한도가 현행 2천500만~3천만원에서 3천만~4천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씩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특히 최근 전세값 상승에 대비, 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차액자금의 가구당 융자액도 현행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특히 가구당 2천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형주택 대출금리는 현행 7.5~9.0%에서 7.0~8.5%로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업난 등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도높은 지원책 마련이시급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9.4% 늘어난 18조5천688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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