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채 총액만 표시
실제 부채비율과 큰 차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명기않고 총액만 보고, 부채비율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자 다른 일부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달초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올 6월말 기준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부채현황'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상환재원별'로 지방채 현황을 올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단체별 부채규모와 이자부담액만 기재해 놓았다.
청도군의 경우 부채규모는 387억원이나 이중 국비보조 150억1천100만원, 도비 31억2천만원, 수익자 부담금 9억6천300만원 등으로 상환재원을 명기했다. 국비보조분과 도비분은 지난 96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면서 법에 따라 70%는 국비보조로, 나머지 각 15%씩은 도비와 군비로 각각 충당토록 돼 있는 것이어서 순부채는 이 부분을 제하고 나면 절반에 불과한 181억4천200여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행자부 국감자료는 아무 단서조항이나 세부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없이 '부채규모 387억원'으로만 기재해 놓았다.
또 국감 자료엔 경주와 포항시도 국비보조 각 65억, 29억여원 등이 부채로 잡혀 있는가하면 경북도내 모든 시·군에서 '받을 어음'격인 수익자 부담금도 부채로 산입, 총액에 포함시켰다.
김상순 청도군수는 "낙동강 물을 맑게 하기 위해 군비는 고작 15%밖에 들지 않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렵게 유치했는데 행자부가 국감자료를 잘못 내는 바람에 청도군이 부채군의 대명사가 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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