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병원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구입한 강모(51.서울 강동구 고덕동)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K약국에서 컴퓨터로 위조한 경기 하남시 소재 M의원의 처방전을 제출하고 혈압약인 '코자정' 30정을 사는 등 지난 14일까지 서울시내 5개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33만6천960원상당의 혈압약을 구입한 혐의다.
강씨는 경찰에서 "혈압, 심장질환 환자들이 최근 약사법 개정후 의사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매우 번거로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대량으로 약을 구입해 처방전 없이 고가로 판매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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