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자망어선 어민
[영덕]동절기 어선입항 통제시간 규정을 두고 동해안 오징어 자망어선들이 규정 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자망 어민들은 해마다 9월부터 12월까지 동해 연안의 오징어철 기간동안 10월까지는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4시까지로 하던 어선 입.출항 통제시간이 동절기인 11월부터는 오후8시에서 다음날 오전4시까지로 입항시간이 2시간이나 앞당겨 조정돼 조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
어민들은 자망어선의 경우 정상적인 오징어 조업을 위해선 오후 4시30분경 출항해 6시쯤 오징어 어군이 있는 현장에 도착, 그물을 던져놓고 오징어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오후 9시쯤 그물을 끌어올려 들어오기 때문에 입항시간이 앞당겨질 경우 당일 오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어민들은 이럴 경우 바다에 대기하다 다음날 새벽에 귀항해야 되는데 승선 선원이 2~3명인 어선에서 그물에 걸린 오징어의 선별이 불가능, 오징어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 상자당 8천원~1만2천원에 거래되는 오징어를 절반가격인 5~6천원을 받고 팔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오징어가 예년보다 연안에서 거리가 더 떨어진 5~8마일 해상에 어군이 형성돼 하절기 귀항시간인 오후 10시까지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오징어철에 한시적으로 연장해주던 입.출항시간 관련 규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군은 지역자망어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어선 입.출항 통제시간을 규정한 경북도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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