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중 상당수가 징계후에도 계속 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가 민주당 임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3년간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불륜관계를 맺은 7명의 교원을 적발, 이중 2명을 해임했으나 나머지 교원은 정직, 견책 등의 징계만 내린 채 교직을 유지케 하고 있다.
지난 98년 대구서부교육청 관내 한 교원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견책처분을 받고 복직했으며 동부교육청 관내 모교사도 올해 1월 불륜을 하다 적발됐으나 견책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경북교육청도 같은 기간내 제자 성희롱, 강제추행, 불륜, 사생활 문란등으로 7명의 교원을 적발했으나 올해만도 두번씩이나 제자를 성희롱한 모 초교 교사를 비롯 대부분이 불문경고나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받고 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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