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신사가 법령 등을 위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다 손해를 끼치면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퇴출, 합병, 계약이전 등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방안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국고.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가졌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신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탁약관의 제.개정이 보고제로 바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투신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신 불법행위로 고객의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대신해 부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권이 부여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예보 운영위원(정원 14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장, 증권업협회장 등 금융권 대표를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 때 최소비용이 드는 정리방안의 선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농지·임야도 예외 없다…李정부, 토지 투기와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