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신사 신탁재산 손실땐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투신사가 법령 등을 위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다 손해를 끼치면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퇴출, 합병, 계약이전 등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방안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국고.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가졌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신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탁약관의 제.개정이 보고제로 바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투신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신 불법행위로 고객의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대신해 부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권이 부여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예보 운영위원(정원 14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장, 증권업협회장 등 금융권 대표를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 때 최소비용이 드는 정리방안의 선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