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장수홍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민주당 전 의원 김운환(54)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 이인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김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중 장수홍 전 회장 비서인 김모씨가 업무일지에 95년 4월 29일 김운환 1억 인도와 95년 6월 5일 1억인도 등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돈의 전달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운전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서 그 기재의 정확성에 의문이 가고, 서울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결혼식 주례를 위해 부산에 내려오기 위해 항공사 서비스카드인 스카이패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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