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결혼 미끼 금품 뜯어
대구서부경찰서는 17일 유부남이면서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이모(28.동구 신기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씨는 지난해 12월 조모(27.여.달성군 옥포면)씨에게 섬유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속여 접근, 조씨의 예금통장에 타이프로 10억원을 찍어넣고 입금을 시켰다는 식으로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1천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
이씨는 15일 대구시내 한 호텔에서 가짜 혼주와 하객 21명을 일당 3만원에 동원해 결혼식까지 마쳤다가 하객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긴 조씨측 가족의 신고로 답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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