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단독 김영준 판사는 18일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진군의회 임동술(51) 전 의장과 김기현(53) 전 의장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사람으로부터 후반기와 상반기 의장선거때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운수(48)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영덕.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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