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단독 김영준 판사는 18일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진군의회 임동술(51) 전 의장과 김기현(53) 전 의장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사람으로부터 후반기와 상반기 의장선거때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운수(48)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영덕.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