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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Wh이하 전기료 현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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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농수산물 공급 확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정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와 상수도요금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기타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할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세입자의 전세금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8.5%에서 7.75%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진념 재경부장관 주재로 9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농협의 김장용 무, 배추 계약재배를 10만t으로 확대하고 주요 김장용 농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월동기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적극 대처하며 육류의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월 2회 7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육류 표준소비자가격 및 판매가격을 조사, 공표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요금도 월 3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서민가구(전체가구의 93.3%)에 대해서는 현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를 통한 최저생계비 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동절기 일자리 창출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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