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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계 지도부 9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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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0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와 의료계 지도부 92명을 무더기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김재정(金在正) 회장.한광수 부회장 등 의협 회장단 5명과 노만희 총무이사 등 의협 상임이사 6명,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13명 등 모두 92명을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 로 13일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정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경쟁국 신호현(申豪鉉) 단체과장은 "회원들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구성사업자(의사협회) 가 파업 방침을 결정한 뒤 규찰대를 운영하는 등 회원들의 자유 의사를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면서 "개별 의사들은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발된 의사들은 의협 집행부뿐 아니라 ▶의사협회 특별기구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36명▶의쟁투 운영위원 13명▶의협 직원 5명▶일반회원 14명 등 의료계 집행부를 망라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종전의 의료계 휴.폐업과 관련, 다섯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던 1백58명의 의사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도 고발됐다.

정부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의 김세곤 위원장.노만희 이사.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 회장과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의쟁투는 21일 새벽까지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쟁투 중앙위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대생 2명과 이번 파업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고발됐다" 면서 "근거와 기준이 뭐냐" 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예정 통보를 받은 43명의 의사들도 이날 의협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겠다" 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과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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