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정부는 23일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산업 입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사업 시행자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정부는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