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정부는 23일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산업 입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사업 시행자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정부는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