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 일하다 보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없어 애태우는 영세상인들이 많아 안타깝다. 상담하러 찾아오는 손님들의 사정은 참 딱하다. 큰 상가에 보증금을 억대로 주고 입점했는데 건물주인이 부도를 내서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명퇴자금으로 간신히 아파트 단지내에 정육점을 냈는데 건물주인이 갑자기 바뀌면서 시설비와 권리금을 고스란히 날리게된 사람도 있다.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해보라고 하지만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승소하긴 힘든 일이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어 경매때 우선 변제와 임대료 인상 5%상한제 등으로 세입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만 비주거용인 상가는 세입자들이 대항할 법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은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달라거나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나 매매 경매때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영세상인들에게 있어 상가는 생활의 터전이다. 그들에게는 주택 못지 않게 중요한 공간인 셈이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김원재(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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