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파괴와 실업에 대한 불안이 점차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1인 2자격 갖기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시간·경제적 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이 돼 추진중인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5만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상태. 올해말까지는 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장에서 시험=자격 시험을 치기 위해 멀리 시험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시험지를 들고 사업장으로 찾아와 검정을 치른다. 합격자 발표, 자격증 교부 등 일체의 서비스가 사업장에서 이뤄진다.
◇검정수수료·교재료·수강료 지원=이 사업에 참여하면 종목당 1회에 한해 검정 수수료가 면제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자비로 2개이상 취득했을 경우 마지막에 딴 자격증의 검정 수수료 전액과 교재 및 수강료(10만원 이내)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 종목에 걸쳐 지원 가능하다. 1인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 검정차량 운영=사업장내 시험을 치를 만한 장소가 없으면 이동검정차량을 지원해준다. 시험·채점이 모두 버스안에서 이뤄진다. 이동검정차량은 현재 대구를 비롯,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 1대씩 투입돼 운영중이다.
◇사내 자격검정사업 지원=사업주가 사업장 내 자체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무료컨설팅 및 개발비(1천200만원이내), 검정운영비(1천만원이내)가 3년간 지원된다.
◇장학금 지원=근로자 1인2자격 갖기 사업 참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3종목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1인당 1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대상 자격증 종목=기사, 기능사, 기초 사무분야 등 총 438종목의 자격증이 대상이다. 제조업 현장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의 응시대상도 많다.
◇신청방법=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체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상의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사무소(053-586-7601~3).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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