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신고하 등 소득 축소신고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난 8월 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월평균 소득액이 지난해 12월에 신고한 액수보다 평균 12만3천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사는 328만원에서 321만3천원으로 6만7천원, 변호사는 341 만1천원에서 327만7천원으로 13만4천원, 변리사는 293만5천원에서 267만9천원으로 2 5만6천원, 한의사는 286만2천원에서 273만6천원으로 12만6천원이 각각 줄어들었다고 신고했다. 건축사는 12만4천원, 관세사 12만3천원, 수의사 11만원, 세무사 및 회계사 각 7만7천원, 치과의사 6만1천원, 감정평가사 3만3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 신고액은 줄어든 반면 사업 장 가입자의 경우 10만8천원, 도시지역 가입자는 1만5천원, 농어촌지역 가입자는 4 만4천원이 증가했다"면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파악 기준이 더 합리화돼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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