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법정준조세를 줄이고 무역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2차 간담회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재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재계는 이날 △기업구조조정 △준조세 개혁 △핵심규제개혁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서의 정책보완 과제를 건의했다.
재계는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등이 총 14종 634건이나 되며, 광의의 법정준조세는 전경련 회원사 1사당 평균 약 177억원으로 세금의 23.68%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규모는 기업 매출액의 0.74%로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인 0.5%보다 높다.
재계는 이에 따라 각종 부담금의 신설 방지 및 징수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가칭)'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계는 또 남북교역 등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주5일제 근무 도입시 예상되는 기업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국제기준에 접근하는 근로기준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구조조정 관련 양도세 감면기간 연장 등 세제개선, 지주회사 설립.전환요건 완화 등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집중투표제 정관배제 금지는 반대, 주주집단소송제도입 및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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