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등 14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5일 시립합창단 성희롱사건과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구 남부경찰서 서모 형사가 전 시립합창단 지휘자 노모씨의 명예훼손 진정과 관련 피진정인.참고인조사를 하면서 전 합창단원 김모씨 등에게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등 편파적인 수사태도를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서 형사를 대구지검에 직권남용.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서 형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남부서는 경찰관들에게 구체적인 성희롱교육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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