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형곤 검사는 25일 한동대학교 운영과 관련, 최초설립자인 송태헌씨 및 포항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고소 고발된 김영길(61) 총장과 오성연(62) 행정부총장을 업무상횡령, 무고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총장과 함께 고소, 고발된 이영덕 한동대 이사장과 김모 한동대 교수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은 국고 보조금 15억원을 리스료 및 교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목적외 사용했고 교육부의 허가 없이 103억원을 불법 차입,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