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형곤 검사는 25일 한동대학교 운영과 관련, 최초설립자인 송태헌씨 및 포항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고소 고발된 김영길(61) 총장과 오성연(62) 행정부총장을 업무상횡령, 무고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총장과 함께 고소, 고발된 이영덕 한동대 이사장과 김모 한동대 교수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과 오 부총장은 국고 보조금 15억원을 리스료 및 교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목적외 사용했고 교육부의 허가 없이 103억원을 불법 차입,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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