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98년 집중호우 당시 분묘가 유실되는 피해를 본 김모씨 등 86명이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원묘원측은 천재지변인 집중호우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집중호우에 대비해 경사가 급한 묘역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배수로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 8월1일부터 1주일간 공원묘지가 있는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 363.5㎜의 집중호우가 내려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분묘가 전부 유실되거나 일부 파손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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