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26일 포항제철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부문 계열사인 포스코개발(회장 박득표)에 직원 8명을 투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포스코개발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수주물량이 많았던 지난 95.96년분 법인세와 관련된 정기조사로 당시 성실납부 여부가 주된 조사대상으로 알려졌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45일 가량으로 알려졌으며 경우에 따라 해를 넘기는 장기조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스코개발은 지난해 납세우수 업체로 표창받아 1년간 세무조사 면제 통보를 받았는데…"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 관련 사항은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95년분의 경우 올해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회사측에 전해왔다는 것.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는 '국세청이 경기위축을 우려, 전국 5천여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일반조사를 전면 중단 및 건설.도매업종의 경우 특별조사도 유보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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