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은행의 처리 잘못으로 교통위반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내고도 즉결 심판이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부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처리가 은행과 경찰서간 통합전산망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은행측이 범칙금을 수납한 뒤 통보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빠뜨리는 바람에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뒤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1·2차 독촉(즉심회부)→면허정지 처분 과정에서 은행측 실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데도 범칙금 수납건수가 경찰서별로 매월 3천~5천건에 이른다는 이유로 납부확인없이 행정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김모(31·여·북구 대현동)씨는 "지난 6월23일 중구에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고 지난 7월 범칙금을 납부했으나 10월24일자로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고 불만을 쏟았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은행측이 범칙금을 수납한 뒤 범칙금 통보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앞자리를 일부 누락시킨 것 같다"며 "범칙금 납부확인이 전산처리되면서 경찰서별로 60~70건씩 범칙금 납부사실을 재확인하거나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범칙금을 내고도 영수증을 잃어버려 입증을 못할 경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과 은행측의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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