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퇴직금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달구벌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경북대학교에서 퇴직한 기능직 공무원 이중한(54)씨 명의로 낸 소장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퇴직금 지급때는 근로자 대우를 하지않고 있다"면서 "특별권력관계라는 공무원 신분제도를 악용해 90만 공무원의 근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