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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변칙 채무보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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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의 변칙적인 신규채무보증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1일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30대 그룹의 503개계열사(금융·보험 계열사 제외)를 상대로 채무보증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그룹 간 교차 채무보증, 계열사의 자금차입때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백지어음 제공하는 행위 등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에서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은 지난 98년 4월부터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됐다. 이에따라 30대 그룹은 지난 97년 12월 33조6천억원에 이르던 채무보증을 유예시한인 지난 3월까지 해소했으며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금액이 현재 1조3천억원 남아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상호채무보증은 대기업의 금융자본 독식과 차입경영,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 등을 초래한다"며 "변칙적인 신규 채무보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내년 4월 30대 그룹을 상대로 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11월중에 이들 그룹과 분기별 해소계획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 출자한도초과 금액의 조기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30대 그룹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소속 계열사들이 순자산의 25%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지난 4월 현재 출자한도 초과액은 19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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