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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재산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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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 김진기)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일보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영남일보가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벌여 이같이결정하고 재산보전 관리인으로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지홍원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남일보는 종업원의 임금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 변제가 중단되고 재산 처분 등 소유권 행사가 금지된다. 법원은 영남일보의 재산 현황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뒤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여부를 내릴 방침이다.

영남일보는 지난 26일 경영난 악화로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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