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등 지역 노동관서들이 산업, 건설 재해조사나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에 대한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재해조사, 안전관리, 고용보험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노동청이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2000년도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노동청 및 대구남부노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관리소홀, 재해위험 사업장 감독허술 등 9건이 지적됐다.
대구노동청은 안전대행기관 4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관리 위탁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조사와 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남부노동사무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40개 업체를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내야할 23개 사업장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8개 업체에 대해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11개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노동사무소는 노동부 감사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49개 업체를 관리하지 않고 3개 업체에 대해 재해조사를 누락했다. 또 28개 업체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미비사항 22건이 적발됐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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