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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유통업·건설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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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무료셔틀버스운행과 판매가액의 10%이내(소비자경품)와 매출액의 1%나 1인당 100만원이내(현상경품)로 과도한 경품제공이 제한된다.

또 내년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포함) 구입분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60(18평)~85㎡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도 2001년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감면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소유통업과 지방건설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유통업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은 음료수와 라련 등 생필품을 원가 이하로 파는 '미끼상품'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재래시장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기초 지자체별 지역대표시장 과 △6대 광역시별 1, 2개의 광역권 거점시장 △전문특화시장(전국 50여개) △생활권시장 등으로 지정,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지방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반'을 구성,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모델 및 구조혁신 지침을 시달하고, 연말까지는 시도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재래시장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와 부산 등 비수도권지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 대구의 2개지구 등이 내년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도시의 임대주택건설도 촉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거점 개발을 위해 천안과 목포 대전 등 3개지역에 신시가지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비수도권지역의 신축주택 관련 과세와 공과금 부담을 경감키로 하는 등 세제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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