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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문제시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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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현대건설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조건부회생'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하던 현대건설 처리방향이 막판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정관리를 하지 않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몽헌 회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 정부와 채권단은 예외없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어떠한 기업도 '특정한 조건을 담보로 해 회생시킨다'는 식의 처리방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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