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러 우호조약 체결

북한과 러시아는 앞으로 양국이 침략위험에 노출될경우 즉각 상호접촉을 갖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된 것으로 양국은 조약에 따라 제3국의 침략 위험시 신속히 접촉, 협의에 나서야 한다.

'조-러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지난 61년 북한과 소련 간에 체결됐다가 98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을 대체한 것으로 올 2월 체결된뒤 지난달 30일 비준서 교환을 통해 발효됐다.

이 조약은 향후 10년 간 유효하며 이후 양국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특별한 결정이 없을 경우 5년 간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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