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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직장협 심상찮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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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도 직장협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원 자질을 혹평한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 도의회가 집행부에 항의하고 직장협의회 관련 조례 폐지안 상정 서명운동을 편데 이어 직장협의회가 성명을 내는 등 의회와 직장협의회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집행부에 관련자의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40여명의 의원들이 직장협의회 관련 조례 폐지안을 발의키 위해 서명했다는 것.

도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직장협의회가 6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직장협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올려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제, 네티켓(네티즌+에티켓) 준수를 촉구하고 열린 공간인 직장협 홈페이지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직장협이 개입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관련 조례 폐지 발의는 제쳐 두고라도 게재내용을 문제삼아 운영주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부끄러운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음해 내용과 해당 의원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를 통해 직장협의회를 통제하려는 발상을 공박하고 도의회와 집행부의 사태처리 방향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찬반논란 끝에 자칫 사태를 확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 안건 상정은 않기로 대응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행부도 사이버 폭력은 방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운 채 양측의 눈 밖에 나지 않는 해결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이버 토론마당에 지방의원의 각종 청탁 및 이권개입과 저질 발언을 경고한 하위직 공무원의 고발이 촉발한 이번 논쟁은 사이버문화의 위력과 폐해 등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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