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불조심 홍보물 설치를 권장하면서 홍보물제작업체들이 홍보물을 강매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경주소방서는 월동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간 월동기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민들의 방화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율 예방태세를 갖추고자 대형빌딩, 공장, 시장, 백화점 및 공공기관 등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재취약시설 1천449개소에 긴급 소방안전 점검 실시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서한문도 발송했다.
그러나 ㅎ소방공사 등 일부 홍보물 제작업소에서 권장사항인 홍보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처럼 속이고 1매에 4∼5만원씩 강매하고 있다는 것.
경주시내 삼보아파트 2차관리사무실의 경우 ㅎ소방공사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불조심 현수막을 송부한 후 지로로 대금을 청구, 주민들이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등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길 경주소방서장은 "불조심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연중 행사며 홍보물 설치는 권장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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