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아 '카렌스1.8'결함 소보원, 시정권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역화(逆火) 현상과 관련해 모두 25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카렌스 1.8(LPG용) 차량에 대해 제조판매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6일 결함 시정을 권고했다.

역화는 실린더 내부에서만 연소돼야 할 연료 일부가 연료 흡기관 쪽에서 불붙는 현상으로 엔진 역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공기청정기 및 보닛까지 파손시킬 수 있다.

소보원은 또 고속 주행 상태에서 역화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 속도가 급격히 낮아져 미숙련 운전자의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는 역화현상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 시정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신 12만대에 이르는 카렌스 전체 판매 차량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화080-200-2000(기아자동차 고객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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