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는 6일 만기가 돌아온 물품대금 어음441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대우자동차는 7일 은행 영업시간전까지 이 금액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이 경우 대우자동차는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고 채권단은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들 은행 관계자는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측에서 이날 만기가 돌아온 어음 처리를 우리 은행측에 일임해와 대우차를 1차 부도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자동차는 이날 은행권에 돌아온 만기어음 외에 7일에 300억원, 8일 320억원, 9일 350억원, 13일에 240억원이 각각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은행 대우차 담당 최익종(崔益鍾) 팀장은 "대우자동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자금 지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단이 대우차에 신규자금을 지원해주려면 전체 채권단 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결의해야 하는 데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회를 소집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노사는 7일 새벽부터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자구계획 동의서를 놓고 접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접촉에는 이종대 회장과 김일섭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차는 이날 오후 2시 제3차 긴급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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