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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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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도승회)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관변경사항은 보상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한도를 사고당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학교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규정 등이다.

또 보상금 지급규정 가운데 보상금 범위에 교육활동 중 사고와 관련한 교직원의 소송비용, 공탁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신설하고 소액보상금 신청서류를 5건에서 2건으로 줄이는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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