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직원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도승회)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관변경사항은 보상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한도를 사고당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학교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규정 등이다.

또 보상금 지급규정 가운데 보상금 범위에 교육활동 중 사고와 관련한 교직원의 소송비용, 공탁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신설하고 소액보상금 신청서류를 5건에서 2건으로 줄이는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