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의 건설을 놓고 건축주와 주민들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 건축주가 주민들의 반발을 수용, 이미 신청한 건축허가를 취소해 민원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오모씨는 8일 수성구 두산동 157의18에 신축하기로 한 다가구주택(3층 건물 11가구)의 건축허가 취하원을 수성구청에 냈다.
오씨는 지난달 30일 다가구주택의 허가서를 제출했으나 두산동 157의 17 서모씨 등 주민 100여명이 주거·교육환경을 침해한다며 인터넷에 「원룸의 신축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자 이를 받아들여 건물을 짓지 않기로 했다.
건축주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 건축허가를 스스로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가구주택 건축주와 수성구 주민들은 지난 6월 이후 8차례 민원배심원제를 통해 대립했으나 건축주들은 가구 수를 줄이고 주인이 입주한다는 등 조건으로 모두 허가를 받았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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