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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약품 판매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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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페닐프로파놀라민(PPA)이 함유된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PPA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등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자발적인 생산. 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약국과 병원 등에 대해서도 PPA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PPA성분함유 의약품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감기약이나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에 널리쓰이는 PPA가 여성의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 제약회사들에 관련 약의판매를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콧물을 멈추고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이 성분이 든 콘택-12시간을 생산해온 스미스클라인 비첨사를 비롯해 거대 제약회사들이 제품판매를 중단키로 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92개 제약업체가 이 성분으로 214품목의 생산허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합감기약인 유한양행의 콘택 600과 중외제약의 화콜F, 고려제약의 하벤F, 현대약품의 시노카S, 부광약품의 타코나S, 대웅제약의지미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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