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8월 옷로비 의혹 사건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연정희(延貞姬·49)피고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98년 12월18일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55)씨로부터 연씨의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부인 이형자(李馨子·55)·영기(英基·51)씨 자매에 대해서는 무죄, 정씨와 배정숙(裵貞淑·62)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옷 로비 사건이 이씨 자매의 자작극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던 검찰수사 결과와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편파수사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자매가 98년 12월18일 전화로 정씨로부터 연씨가 구입한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을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국회청문회에서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는 등 4개항의 위증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씨, 배씨, 정씨는 허위진술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로 인정되고 관련진술 등 보강증거에 의해 위증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가 '비올때 우산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씨에게 연씨의 옷값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이씨와 당시 검찰총장 부인인 연씨 사이를 중개하는 알선행위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법리상 무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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