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지역출신 의원들이 의약분업사태 해결과 농.어가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 의료계와 약계의 이견 조율과 합의를 위해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여야 의원 2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 사무처에 입법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국무총리 직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대신 노사정위원회 수준의 강력한 기능을 가진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을 의원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가부채 상환을 향후 5년간 유예하고 현재의 상호금융부채의 이율을 12%에서 6.5%로 낮추는 한편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2조원의 농어가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배 의원도 자연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림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농어업재해보상기금을 신설, 재해 보상 범위를 기존의 농어가에다 영농어조합법인까지 포함시키며 재해 세대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액의 최고 70% 수준까지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연수 취업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권에 관해선 한국인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임금은 현재처럼 차별화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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