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씨 윗선 행적도 석연찮다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김씨가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대신금고 불법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 및 징계와 관련,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이 제공한 현금 5억원과 평창정보통신주식 등 주식 3만주(최고가 6억원)를 챙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두 사안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금감원 담당조직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BW 발행과 신용금고 업무를 각각 관리.감독하는 조사총괄국 및 비은행검사국,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제재위원회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 조직의 실무진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포착했고 김씨 윗선의 금감원 고위간부들의 석연찮은 행적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총괄국과 비은행검사국을 관장한 부원장보급 이상 결재라인에 김씨를 통한 이경자씨측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고위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이씨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당시 이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권총괄 부원장보로 있었고, 이씨측의 로비가 이뤄진 뒤 유일반도체와 대신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수위가 대폭 완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씨측의 로비가 유일반도체와 대신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특검이 진행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파트와 이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제재위원회에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일반도체 징계완화를 조건으로 받은 현금 5억원의 흐름을 검찰이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수사의 칼날방향도 바뀔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이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등에 대해서도 로비가 시도됐음을 암시하는 진술을 한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돈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경자씨가 돈전달을 부탁했다는 유조웅씨(해외출국)와의 대질을 요구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 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이 격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물증없이 금감원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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