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보험 상식-응급치료비 보상

자신의 차를 몰고 지방 국도를 달리던 회사원 김모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치어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부상 당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또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X선, CT촬영 등 검사와 응급치료에 든 비용을 전부 지불한 후 서울로 돌아왔다. 이런 경우 김씨는 응급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김씨는 응급치료비를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씨처럼 사고를 낸 경우는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병원측에 입증하기만 하면 굳이 응급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다는 뜻이며 이 경우 치료비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비 등을 미리 부담했다면 사후에 영수증(치료비 명세서)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와 같이 낯선 곳에서 경미한 사고를 낸 후 사고장소와 가까운 병원에서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 이에 소요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또 한달 전에 난 사고지만 본인이 처리하려다 피해자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보험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정확히 통보하면 그때까지 지급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지연통보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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