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관용의원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강현부장판사)는 16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50) 회장으로 부터 받은 2억원은 법규개정을 도와주기 위한 대가라기 보다는 평소 피고인과 절친하던 허씨가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당선을 위해 준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허씨를 소개시켜 준 것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김씨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않았기 때문에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