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관용의원 무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강현부장판사)는 16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50) 회장으로 부터 받은 2억원은 법규개정을 도와주기 위한 대가라기 보다는 평소 피고인과 절친하던 허씨가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당선을 위해 준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허씨를 소개시켜 준 것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김씨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않았기 때문에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