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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의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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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강현부장판사)는 16일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모(50) 회장으로 부터 받은 2억원은 법규개정을 도와주기 위한 대가라기 보다는 평소 피고인과 절친하던 허씨가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당선을 위해 준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허씨를 소개시켜 준 것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김씨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않았기 때문에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6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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