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뇌물건설사 입찰자격 제한 조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 수주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주)한백종합기술공사(구 대아종합기술공사)에게 12월 중순까지 한달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백종합기술공사는 제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제재기간 이후에도 최소 1년에서 3년동안 각종 용역 입찰자격 사전심사때 감점처분을 받게된다.

대구시는 "뇌물제공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1개월에서 5개월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 1개월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