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 수주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주)한백종합기술공사(구 대아종합기술공사)에게 12월 중순까지 한달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백종합기술공사는 제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제재기간 이후에도 최소 1년에서 3년동안 각종 용역 입찰자격 사전심사때 감점처분을 받게된다.
대구시는 "뇌물제공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1개월에서 5개월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 1개월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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