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역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법 전문가인 한국해양대학교 김영구(61) 교수는 영남독도연구회 주최로 17일 삼성금융플라자에서 연 시민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어업협정은 독도 영토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의 관할수역을 정한 협정이므로 독도의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훼손됐다"며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협정의 법적 구조상으로도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어떤 외부 도전에도 독도의 영토주권을 지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영유권의 소재는 정부의지와는 관계없이 국제법상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판단되고 확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며 집요하고 용의주도하게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무대책, 무정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허한 대국민 홍보말고 잘못된 어업협정의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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