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가족과 함께 군위군 소보면 봉황3리 하천에서 피서 중 물놀이를 하던 9세된 아들을 잃은 조 모(36·대구 북구 복현동)씨 가족들이 군위군과 봉황3리 주민 2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판결과에 관심.
조씨는 소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모내기용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굴삭기로 2m 깊이의 웅덩이를 파낸 후 정지작업과 안내판 설치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아들이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다"고 주장.
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농촌은 모내기에 바쁜 철이라 웅덩이를 메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며 "어린아이와 함께 물가에 나온 부모의 관리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니냐"고 지적.
(군위)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