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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덩이서 아들 익사 주민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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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가족과 함께 군위군 소보면 봉황3리 하천에서 피서 중 물놀이를 하던 9세된 아들을 잃은 조 모(36·대구 북구 복현동)씨 가족들이 군위군과 봉황3리 주민 2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판결과에 관심.

조씨는 소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모내기용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굴삭기로 2m 깊이의 웅덩이를 파낸 후 정지작업과 안내판 설치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아들이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다"고 주장.

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농촌은 모내기에 바쁜 철이라 웅덩이를 메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며 "어린아이와 함께 물가에 나온 부모의 관리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니냐"고 지적.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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