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신 바뀐 유족에 5천만원 보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황정근 부장판사)는 17일 병원측의 잘못으로 어머니 시신이 바뀌는 바람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차모(45)씨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잘못으로 어머니 시신이 바뀐 사실이 인정되고 유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병원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씨 등은 지난 1월 진주의료원 영안실에서 숨진 어머니 심모(74)씨의 시신을꿈이 불길해 하관 직전 관을 열어 보니 남자 시신으로 바뀌어 어머니 유골조차 찾을 수 없자 소송을 냈었다. 진주.임영호기자 limyh@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