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황정근 부장판사)는 17일 병원측의 잘못으로 어머니 시신이 바뀌는 바람에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차모(45)씨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잘못으로 어머니 시신이 바뀐 사실이 인정되고 유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병원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씨 등은 지난 1월 진주의료원 영안실에서 숨진 어머니 심모(74)씨의 시신을꿈이 불길해 하관 직전 관을 열어 보니 남자 시신으로 바뀌어 어머니 유골조차 찾을 수 없자 소송을 냈었다. 진주.임영호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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