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예천군이 공설운동장 주변 사유지 수만평을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10여년간 방치, 지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85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 2만5천여평을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 놓고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
장모(58)씨 등 지주들은 "농토를 팔려고 내놓아도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매매가 안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체육시설지구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돼 있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모르면 닥쳐라"vs"닥치고 설명"…與내부서도 DMZ사고 대응 '이견'
李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