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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지구 10년 방치 지주들 재산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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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예천군이 공설운동장 주변 사유지 수만평을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10여년간 방치, 지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85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 2만5천여평을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 놓고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

장모(58)씨 등 지주들은 "농토를 팔려고 내놓아도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매매가 안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체육시설지구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돼 있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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