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예천군이 공설운동장 주변 사유지 수만평을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10여년간 방치, 지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예천군은 지난 85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 2만5천여평을 테니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 놓고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
장모(58)씨 등 지주들은 "농토를 팔려고 내놓아도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매매가 안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체육시설지구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돼 있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