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과 관련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대폭 간소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지난 8월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전담작업반을 구성,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간소화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금융감독 관련 법규체제가 지나치게 복잡·다기해 일반 국민과 금융업종사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규체제 간소화를 추진했다.
금감위는 되도록 법률당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이 1가지만 존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하위 법규체제인 11개의 시행세칙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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