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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노리던 타사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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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사 최초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목을 끌었던 (주)영남일보(대표이사 김경숙)에 대해 법원이 20일 "갱생 가능성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 경영난을 겪으며 법정관리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여타 언론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영남일보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뒤 한달 가까이 이의 처리를 두고 고심해왔다. 국내에 법정관리 신청의 전례가 없는데다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언론사를 운영하는 셈이라 재판부의 부담이 적지않았던 것.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일본의 사례를 뒤져 지난 71년 한 일간지의 법정관리 케이스를 발견해 한때 법원 주변에서는 영남일보의 법정관리 수용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갱생 가능성' 부분에서 영남일보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일보의 법정관리 신청 이유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영남일보는 법정관리 신청서에서 자산 총계가 492억원이라 밝혔으나 법원은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감안하면 자산이 456억원으로 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영남일보는 김해공장 미쯔비시 윤전기의 리스계약 해지로 한국리스에 30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도 1천236억원에서 1천536억원으로 늘어 부채가 자산의 3.3배가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영남일보의 성서공장 내 주력 윤전기에 대해 한미캐피털이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지난해 6월 윤전기 인도 청구소를 제기한 상태라 회사의 정상영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남일보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50억원을 신규투자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법원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50억원이 회사 갱생을 위해서는 미미한 돈이며 신규투자자를 현 사주와 특수관계로 보고 법정관리인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무튼 영남일보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 기각으로 항고, 재항고의 기회는 있지만 갱생 가능성 부분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청산과정을 거쳐 파산의 운명을 맞게될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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