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생명과 현대생명·한일생명 등 3개 생보사가 경영개선명령 이상의 고강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지급여력이 기준(100%)에 미달한 5개 손보사(지난 9월말기준)중 제일화재와 국제화재도 확실한 자본확충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급여력이 크게 부족한 삼신생명과 현대생명, 한일생명은 타당성있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시하지못해 오는 24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고강도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합병, 금융지주회사편입 등의 자구안제출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현재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동아·대한·국제·제일·리젠트 등 5개 손보사중 신동아·대한·리젠트화재는 증자나 후순위차입 계획 등이 확실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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