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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버릇 못 고친 전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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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유병규 검사는 22일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낸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 경북교육청 직원인 정수열(45·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경북교육청 시설계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후 지난 99년 12월 뇌물 100만원을 주고 칠곡군 약동초등학교 교수보수 공사(공사금 6천700만원)를 수주하는 등 지난해말 부터 지난달까지 7회에 걸쳐 교육공무원 8명에게 1천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정씨는 또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 건축기사 1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장모씨 등 4명에게 대여료를 주고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경북교육청 시설계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4월 뇌물수수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퇴직한뒤 전문건설업체인 (주)유일건설을 설립해 운영해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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