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농수산업 경영안정 기금설치 방안 등을 내놓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은 23일 한갑수 농림장관과 이해찬 정책위의장 및 농어가부채경감대책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농가부채 해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25조6천억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5~7년 분할상환하고 현재 11~12%대인 상호금융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인 5~5.6%대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당정은 1천700억원에 달하는 농가부채 연체이자를 부채원금과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사실상 탕감시켜 불량거래자로 분류된 농민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무가 없거나 부채를 전액 상환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부채를 정상상환하는 농가에게는 일시상환금을 줄여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22일 총재단 회의를 열고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 문제에 관해 자민련과 이례적으로 정책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권오을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근거해 11~12%대인 상호금융 금리를 5%의 저리로 대체하고 농수산업 경영안정기금을 신설, 5년안에 2조원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농가부채의 이자율을 매년 낮춰 4~5년내에 실질적인 부채 경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과 부채상환 기간 연장이 골자"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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